연차 계산기: 연차 개수(갯수),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

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후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식일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 ‘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’로,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입니다.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심신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5일의 연차 중 10일만 사용했다면, 나머지 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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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발생 연차
총 근무 기간
연차/근속 연수
* 1년 미만: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(최대 11일)
* 1년 이상: 15일 + (2년마다 1일 추가), 최대 25일

연차 계산기: 연차 개수(갯수),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

연차 발생 기준

연차휴가는 근무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:

  • 1년 미만 근로자: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,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입사 첫 달부터 시작되어 매월 누적됩니다.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입사했다면 8월 10일에 첫 연차가 발생합니다.
  • 1년 이상 근로자: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. 이때 연차는 1년 근무 종료 후 다음 날(366일째)에 발생합니다.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,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366일째에도 근로관계에 있어야 15일 연차 청구권이 발생합니다.
  • 3년 이상 근로자: 기본 15일에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. 예를 들어 3년 근속 시 16일, 5년 근속 시 17일, 7년 근속 시 18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.

연차 수당 계산법

연차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금액입니다:

  • 기본 계산식: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 수
  • 통상임금 계산: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.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  • 예시 계산: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, 1일 통상임금은 약 114,832원(300만원÷26일)이 됩니다. 만약 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, 연차 수당은 114,832원 × 5일 = 574,160원이 됩니다.

연차 사용 및 소멸 규정

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:

  • 사용 시기: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소멸 시점: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 다만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연차 사용 촉진제도: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,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특별 고려사항

연차휴가 관리 시 알아두면 좋은 추가 사항들:

  • 회계연도 기준 적용: 많은 기업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(1월 1일~12월 31일)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. 이 경우 중도 입사자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지급받습니다. 계산식: (재직일수 ÷ 365) × 15일
  • 계약직 근로자: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계약 종료일에 따라 연차 청구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하계휴가와 연차: 하계휴가는 약정휴가로, 무급인 경우에만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.

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혜택입니다. 2025년에도 연차와 관련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, 휴식도 취하고 숨겨진 수당도 챙길 수 있습니다. 직장인이라면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,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FAQ

연차

Q: 연차란 정확히 무엇인가요?

A: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% 이상 출근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. 쉽게 말해 ‘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’로,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1년 미만 근로자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.

Q: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A: 연차 발생은 근속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받으며,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.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.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
Q: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A: 연차 수당은 ‘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’로 계산됩니다.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,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26일(또는 30일)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.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,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