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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EMPLOYMENT BENEFIT
실업급여 계산기
수급액 및 실수령액 자격 확인
고용보험 기준 · 예상 수급액 및 수급기간 계산
수급 자격 조건
📅
피보험기간
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🚪
비자발적 퇴직
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
🔍
구직활동
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및 수급 신청 의사
💼
근로 능력
즉시 취업 가능한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
기본 정보 입력
생년월일
YYYYMMDD
장애인 여부
해당 없음
장애인 (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)
재직기간
(최근 18개월 내 합산 가능)
+ 재직기간 추가 (이직 후 재입사 등)
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
(세전)
3개월 월급이 동일합니다 (1개월 전 입력 시 자동 적용)
퇴사 1개월 전
원
퇴사 2개월 전
원
퇴사 3개월 전
원
↺ 초기화
📋 실업급여 계산하기
MONTHLY BENEFIT ESTIMATE
—
원
—일
수급 기간
나이 / 구분
—
총 피보험기간
—
수급기간
—
수급액 산정 내역
금액
📊
1일 평균임금
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90일
—
💰
1일 수급액 (60%)
1일 평균임금 × 60%
—
✅
1일 실수령액
상한·하한 적용 후 최종금액
—
예상 총 수급액
—
원
수급기간 참고표
피보험기간 \ 연령
1년 미만
1년~3년
3년~5년
5년~10년
10년 이상
50세 미만
120일
150일
180일
210일
240일
50세 이상·장애인
120일
180일
210일
240일
270일
일 상한액
68,100원
· 일 하한액
66,048원
(소정근로 8시간 기준)
⚠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평균임금 산정 방식: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90일
수급 신청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세요.
자세한 내용은
고용24 (work24.go.kr)
또는 고용보험 콜센터 ☎1350에서 확인하세요.